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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683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부동산 경매 등을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 등에 관여하던 사람이고, 원고와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서 C와 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D은 원고의 어머니로 원고 대신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다.

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9.에 2011. 5.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2012. 10. 19. 피고와의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자인 원고를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하고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는 2012. 11. 9. 대물변제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⑴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은 C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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