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부동산 경매 등을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 등에 관여하던 사람이고, 원고와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서 C와 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D은 원고의 어머니로 원고 대신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다.
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9.에 2011. 5.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2012. 10. 19. 피고와의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자인 원고를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하고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는 2012. 11. 9. 대물변제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⑴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은 C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