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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589
상속권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는

I.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J를 출산하였고, 그 후 K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H는 1976. 3. 20. J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J의 부를 K의 조카인 피고 E L과 M 사이에서 K과 N이 출생하였고, 피고 E은 N의 자이다.

으로, 모를 그 처인 피고 F로 하여 호적에 등재하였다.

나. J는 1991. 11. 4.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G을 출산하였다.

이후 J는 1996. 5. 10. D과 혼인하였고, J는 D과 사이에서 원고들을 출산하였다.

다. J는 2010. 9. 8. 사망하였고, 그 후 G은 2012. 8. 27. 군에 입대하여 22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4. 6. 21. 발생한 총기 사고로 순직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순직과 관련하여, 망인의 외조부모 자격으로, 2015. 9. 9.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108,991,110원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15. 11. 2. 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10.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J는 피고들의 자녀가 아님에도 출생신고 과정에서 호적상으로만 피고들의 자녀로 등재되었고, 당시 J와 피고들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위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J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 또는 양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된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호적상 망인의 외조부모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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