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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3나21985
횡령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0. 9. 28.경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0. 10.경 망인이 농사를 지은 벼를 원고들을 대신하여 수확해 농협에 매도한 후, 2010. 10.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48회에 걸쳐 농협으로부터 그 대금 합계 35,805,720원을 피고가 관리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위 대금 중 원고들의 허락을 받고 지출하였거나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64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395,720원을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망인의 2010년도 쌀 직불금 쌀 소득보전 직불금, 농민이 생산한 쌀의 산지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농민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직접 지급하는

돈. 합계 10,361,930원을 피고가 관리하던 F(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후 모두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21.경 원고들을 대신하여 망인 소유의 농기계인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이양기 1대를 타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모두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서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48,757,650원(= 29,395,720원 + 10,361,930원 + 900만 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을 위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횡령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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