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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공2014하,2002]
판시사항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이행의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헤스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그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그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9. 6. 25. 사채권면 총액 20억 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2,580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09. 9. 25.부터 2012. 5. 25.까지, 사채만기일 2012. 6. 25.로 하되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0. 11. 1. 권면금액 5억 원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에는, ①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는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②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반희석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9. 25.경 주식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840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0. 6. 25. 그 행사가액의 최저한도인 액면가 500원까지 하향조정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11. 4. 11. 피고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감자를 이유로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5) 원고는 반희석화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 이후 주식의 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2011. 9. 25.을 기준으로 그 행사가액이 798원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면서, 2012. 4.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2011. 9. 25. 기준으로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5. 18. 이 사건 소의 판결확정 시까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으로 행사가액의 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부당하게 형성된 행사가액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그 조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정당한 행사가액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반희석화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 이후 리픽싱 조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추가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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