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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고합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채자금 조달 알선 등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8. 7. 9.경 한신저축은행에 원금 총액 200억 원, 이자 연 7%의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행사비율이 70%이고, 행사가액은 주당 959원이며, 행사기간은 2009. 7. 9.부터 2011. 6. 9.까지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2009. 1. 9. 시가하락을 이유로 5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행사 가능 주식 수는 2,800만주{= 200억 원(원금 총액)×70%(행사비율)÷500원(주당 행사가액)}가 되었고, E의 기존 주주들은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2,800만주를 13억 원(주당 47원)에 양수하여 보유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이 다가오자, 위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는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부는 신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F의 영업이사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G을 통하여 신주인수권 매수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신주인수권 2,800만주 전부에 대한 행사대금 140억원(2,800만주×주당 행사가액 500원)을 피고인이 납부하되, 1,800만주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1,000만주는 H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E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주당 프리미엄으로 1,000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칫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한 H이 신주인수권 매각을 거부하는 등 협상이 여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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