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 경 보령시 I에 있는 J 모텔 701호에서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 하여 물건을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그 일대 금은 방의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 경 보령시 L에 있는 M에서 망치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7. 2. 03:17 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금은 방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위 망치로 5회 가량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강화유리가 깨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 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금은방 앞까지 이동한 후 위 금은 방 근처에 피고인 A을 내려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0 경 위 금은 방에 들어가 마
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177,000원 상당의 ‘ 핑크 골드’ 세트 (14k 금반지,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귀걸이 )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포장을 위해 위 귀금속들을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위 귀금속들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