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4.부터 2019. 9.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는 양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하역 및 기타 도급업,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E는 피고 E의 동해시 G 소재 동해공장 부원료치장(이하 ‘이 사건 부원료치장’이라 한다
)에서 규석 등 시멘트 부원료의 덤핑작업을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직원으로서, 피고 D는 이 사건 부원료치장에서 공사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었고, 피고 C는 천장크레인으로 부원료를 분류하여 호바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부원료치장에서 덤프트럭으로 부원료를 하역하는 업무 등에 종사해왔고, 2016. 11. 4. 10:50경에도 하역장 입구 쪽에서 삽으로 규석을 치우고 있었는데, 피고 C가 하역장 입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천장크레인 버켓을 하강시켰고, 원고가 위 버켓에 부딪혀 좌측 고관절 분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부원료치장에서 부원료를 하역하면서 부산물들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위 부원료치장 입구 쪽에 ‘부원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원료를 흘릴 경우 입구 쪽으로 가 비치된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치우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안내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은 하역 후 바닥의 부산물들을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원료치장에서 부원료를 하역하는 입구 쪽에 사람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