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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19고단4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프린트 용지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함. 다만, 차량 이동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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