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시 포은대로 718-46 구장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43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9. 11.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2일 만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