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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2965
보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등 제조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하였는데, 2012. 4. 5. 17:40경 위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부천소방서는 2012. 4. 5. 17:51경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05경 진화 작업을 마쳤고, 화재 당일과 그 다음날 화재조사 및 정밀 감식을 실시하였다.

부천소방서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중 화재발생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D 직원 E(여, 40세)의 진술에 의하면 1층 공장 제품 검사실 겸 창고에서 불이 처음 시작되었고, 부사장 F(남, 45세)은 위 장소에서 전기난로를 켜 놓고 직원들이 작업을 하였는데 난로 주변에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한바, 발화지점은 연소패턴과 소실도 및 관계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공장 1층 제품 검사실 및 창고로 추정되며, 발화지점에서 소실, 탄화된 전기난로가 식별되고 난로 주변 가연물에서 탄화된 골판지, 종이박스, 칸막이 등 복사열에 쉽게 연소가 가능한 가연물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기난로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난로의 심한 복사열로 인하여 난로 근접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2012. 4. 9. '최초 발화지점은 1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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