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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099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9 내지 10행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입금된 날”을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게 각 입금된 날”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3면 제3 내지 4행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각 입금일자에 실제로 입금한 점, 피고 대표이사 등이 차용과 이자지급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던 점, 이러한 결재 없이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피고 대표이사가 피고 채무 전체에 관하여 확인 및 결재를 한 점, 피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그 구성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해온 특수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는 보험대출, 카드대출 등 여러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 자금을 마련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금전 대여 이전부터 원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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