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 위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돌출형 입간판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간판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재물은익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간판은 피해자 C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전면부 우측 상단 간판 옆 부분에 부착된 가로, 세로 길이가 각 50cm의 직방로고가 인쇄된 돌출형 간판인데, 피고인이 2018. 7. 13. 위 중개사무소를 양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직방 간판을 철거하여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직방 입간판 부착이 중개사무소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고, 임의로 철거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사실, 피고인은 영업시간 이후 피해자 모르게 위 입간판을 제거하여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