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I 토지를 임차 하면서 위 토지에 설치된 일체의 지상 물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간판을 철거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② 이 사건 입간판은 이 사건 J 및 I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위 J 토지 역시 경기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입간판은 Q 초등학교장이 종 전 임차인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한 지장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입간판의 위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시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간판은 2010년 경 K 마을이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자, 위 마을 사람들이 K 가 유기농 농산물 체험마을 임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입구에 설치한 것인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I 토지의 종전 임차인인 마을 이장에 대하여 위 토지 위의 지장 물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염두에 둔 것이고, 이 사건 입간판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철거 요청이 이 사건 입간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