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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56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4,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3. 12. 12:00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김제시 순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전주에서 김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LPG충전소 앞에서 우측 합류도로를 진입하던 중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합류도로 정면에서 직진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는 2015. 4. 30.부터 2017. 11. 17.까지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로 F에게 30,608,640원, 피해차량 탑승자 H에게 196,333,250원, 피해차량 탑승자 I에게 23,848,640원, 피해차량 탑승자 J에게 47,415,640원, 원고 차량 답승자 K에게 794,830원 합계 318,661,5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L을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4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L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318,661,580원 중 자신의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115,596,5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피고가 설치한 2개의 입간판(좌측 입간판은 ‘LPG’ 우측 입간판은 ‘자동세차’라고 표시되어 있었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9,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10, 13 내지 15, 을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도로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입간판을 설치하여 위 입간판이 도로 중 150cm 정도를 침범한 점, 입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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