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8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유치원의 도우미 교사를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3:00 경 D 유치원 내 마리아 반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E(6 세) 가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서 입 주변에 거품을 묻혀 장난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 아동의 눈 주변 부위를 잡고 쓸어내려 피해 아동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내사보고( 피해자 H로부터 피해내용 재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 진술분석 의견서 붙임), 진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 아동 담당의사 면담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아동 얼굴 사진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 화장실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최초 신고 상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쓸어내렸고 당시 통증을 느꼈다.

’ 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