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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 명의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2. 00:35경 위 D에서 15.96㎡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3개 등을 갖추고 E(24세)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F 등 2명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는 등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테이블 봉사료 6만 원을 포함하여 맥주 20병과 마른안주 등 21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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