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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2202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1층 101호에 위치한 ‘D’이라는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2008. 6.경부터 2010. 3. 7.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08. 7. 21.부터 2009. 5. 14.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에게 2015. 9. 2.부터 2016. 3.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모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E이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사용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부터 2016. 3.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도 소장에서 피고의 모 E이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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