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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나367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4.경 서울 성북구 C,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6. 14.부터 2016. 6. 13.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D과 공유로 위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인인 피고가 사진 찍은 모든 물건을 오늘 2016. 9. 3. 오후 8시까지 전부 치우는 조건으로 피고가 20만원을 보관한다. 치우는 즉시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환한다. 원고가 어길 경우 피고는 임의대로 처분하고 20만원은 비용으로 처리하며 원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6. 9. 3. 오후 8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치우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의 물건을 치우고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 중 2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물건을 치운 것에 대하여 피고와 D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2. 28. 피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자필에 의한 서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진짜 원본 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자필에 의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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