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68%), 지난 번 처벌 이후 경과한 시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