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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구합11106 판결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86 (2011.06.23)

제목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추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공급받고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1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예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XX제1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2. 5. 15.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2. 9. 9.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 XX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231세대를 신축 하였으며 2005. 4. 12. 위 각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5. 6. 15.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7. 5. 21. 소외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05. 4. 12.)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 조합이 위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일반분양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위 아파트를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일반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0. 11. 1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외 조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그 조합원이 아닌 소외 김BB, 윤CC, 지DD, 최EE 등에게 해당 주택을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서울 동대문구 XX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단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분양광고를 우연히 보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2001년 5월 23일 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3항은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고 규정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제2호에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l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6.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조합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2005.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조합은 당초 주택 231세대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위 분양세대의 수는 당시 위 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조합원의 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소외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지역조합으로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주택의 일반분양이 제한된다.

② 소외 조합은 2002. 5. 15. 조합원의 수를 231명으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 중 일부의 명의가 변경된 2003. 8. 28. 이전까지 조합원들의 탈퇴나 명의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따라서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만료일인 2003. 6. 30. 이전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그 조합원이 아닌 김BB, 윤CC, 지DD, 최EE 등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윤CC, 지DD, 최EE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조합원이 아닌 일반수분양자로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 중 결격사유가 있어 자격을 상실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들을 승계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김BB은 피고 측 세무공무원과의 통화 당시 "실제 분양계약서 작성일은 2003년 하반기에서 2004년 상반기 정도로 기억한다 라고 진술한 점, ㉢ 김BB이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을 제9호증)에는 계약금 지급일자가 2004. 3.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김BB 명의의 분양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그 작성일이 2002. 3.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양계약서에 주택조합장으로 기재된 이FF은 실제로는 2003. 2. 27.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도 2003. 4. 26.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작성일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주택조합 등이 재건축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일반 분양분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반면, 동일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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