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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15. 선고 2011구단20058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78 (2011.05.11)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축주택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00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BBBB제1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2002. 5. 15.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2. 9. 9.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서울 동대문구 BBBB동 997 BBBB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231세대를 신축 하였으며 2005. 4. 12. 위 각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나. 원고는 소외 조합에 가입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으로 2005. 6. 15. 위 아파트 00 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05. 4. 12.)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 조합이 위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일반분양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았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위 아파트를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일반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 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0. 12. 2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외 조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그 조합원이 아닌 소외 김CC, 윤DD, 지EE, 최FF 등에게 해당 주택을 일반 분양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서울 동대문구 BBBB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단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분양광고를 우연히 보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1고 규정하면서, 그 제 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 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3항은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제2호에서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았고(이 사건 부동산은 2005. 6.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조합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2005.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 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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