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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2534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18,800원, 원고 B에게 8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7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구금 등 1) 원고 A은 1974. 3. 6. 피고 산하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어 1974. 3. 13.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병합),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4. 7. 2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위 원고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이에 위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위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74노1112), 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4. 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75도27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1974. 3. 6. 연행된 후 1991. 2. 25. 가석방될 때까지 약 17년( 6,201일)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다.

3) 원고 A은 가석방된 이후 2002. 2. 1.까지 보안관찰을 받았다. 나.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1) 원고 A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10.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불법 구금 및 조사 과정에서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재심대상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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