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하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순번 피해자 판 결 내 용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7. 24. 선고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서울고등법원 1974. 12. 9. 선고 74노1112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도279 1 원고 E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원고 E, 검사의 항소기각 상고기각 2 망 F 공소사실 전부 유죄, 무기징역 망 F의 항소기각 상고기각 3 망 G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망 G의 항소기각 상고기각 4 망 H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검사의 항소기각, 확정
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금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아래 구금종료일에 집행유예의 선고, 형기종료 또는 가석방을 이유로 석방되어 아래 구금일수의 기간만큼 구금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인 구금일 구금종료일 구금일수 1 원고 E 1974. 2. 7.경 1984. 3. 16. 3,691일 2 망 F 1974. 2. 7.경 1991. 2. 25. 6,228일 3 망 G 1974. 2. 7.경 1980. 5. 21. 2,296일 4 망 H 1974. 2. 7.경 1974. 7. 24. 168일
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보안처분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원고 E, 망 F, 망 G은 아래 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