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본인 겸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위법 수사 1) 망 F은 1974. 3. 6.경 전북 익산군 삼기면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1974. 3.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약 10일간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위 불법 구금기간 중인 1974. 3. 12.과 1974. 3. 13. 망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인 1974. 3. 15.에서야 망 F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3)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망 F에 대하여 구타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여 망 F이 소외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였고, 망 F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나. 망 F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등 1) 검사는 망 F의 위와 같은 허위 자백 및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망 F을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 181, 196(병합)호로 기소하였다.
2) 위 법원은 1974. 7. 2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망 F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망 F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원심판결 중 망 F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망 F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추징 2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망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5. 4. 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망 F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76. 4. 9.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고, 2007. 7. 29. 사망하였다.
다.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과 형사보상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