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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1453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9. 3.경 E부동산(이하 ‘E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3. F부동산중개사무실(이하 ‘F부동산’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보고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F부동산에서는 E부동산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23. 19:51경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9:57경 E부동산은 피고에게 500만 원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은 월욜 협의해서 잡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9. 3. 24. 19:05경 F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고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3. 26.경 E부동산 및 F부동산을 순차로 통하여 원고에게 “22일(토) 매수인 원고는 위 부동산을 매매 31,800만 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일부 5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25일(월) 계약금 전부를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키로 하였으나, 26일 오늘까지 위 계약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위 계약은 해약처리되고 기납입한 계약금 일부는 위약금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각자 부동산중개를 의뢰한 E부동산이나 F부동산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였고, 상호간에 연락처도 몰랐으며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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