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0.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총무과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차량 대여 접수, 차량 배차 및 회 차, 대여료 수납 및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일일 정산 내역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차량 대여료를 교부 받은 후 이를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를 찾은 F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LF 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을 대여해 주면서 대여료 2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모의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4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법인 등기부 등본, 미 입금 내역, 미 입금 합계금액, 확인 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보고)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