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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부터 서울 강남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D」 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웨딩드레스의 대여와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웨딩드레스 대여료와 판매대 금의 수금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자, 고객으로부터 받는 웨딩드레스 대여료 등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 회사의 고객 E로부터 웨딩드레스 대여료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5.부터 2016. 12. 27.까지 사이에 고객들 로부터 웨딩드레스 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39,529,000원을 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행 차트 사본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액 일부( 약 3,500만 원) 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미회복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점,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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