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499 (1)
건조물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02: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창문틀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뜯어 손괴하고 공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6경 같은 공방 앞 길에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LF소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브릭스 농도계 1개, 시가 불상의 배드민턴 라켓 4개,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게임기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에 첨부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이자 제출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된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