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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9. 1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56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부근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으로 침입하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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