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망 E의 아들들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1984. 3. 20. 망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 2011. 10. 25. 서울 중구 H에서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4 지분씩 증여받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원룸 및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였고, 2011. 6. 1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 16. 건축허가를 받고 2012. 3. 15.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4층, 지상14층의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4. 1.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각 개별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건물 전체 144세대를 각 36세대씩 나누어(층별 추첨방식으로 분배) 개별적으로 분양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시행사에 불필요한 접대비를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개별적으로 분양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이자를 공동사업비에서 충당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되거나 계약해제된 세대를 다시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보다 더 많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내장식비나 시설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매월 발생하던 수입이 끊겼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