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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9:43경 고양시 일산동구 번지를 알 수 없는 B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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