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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백석동 72-3 앞 도로까지 B K3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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