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3 2017가단46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도로 154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면적을 152㎡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도로 154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면적을 152㎡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