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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3 2017가단46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도로 154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면적을 152㎡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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