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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23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전 1,3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88.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88. 3. 13. 원고의 부 D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C 전 1,379㎡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8.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위 D는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예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일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위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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