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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9 2016가단10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 도로 152㎡에 대하여 별지 망 F의 재산상속인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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