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9 2016가단10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 도로 152㎡에 대하여 별지 망 F의 재산상속인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 도로 152㎡에 대하여 별지 망 F의 재산상속인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