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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6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D, E에게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제1심이 피고인을 D, E에 대한 사용자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E, G, H, F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제1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D,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 영화제의 추진위원장 자리를 맡아 위 영화제를 기획하고 투자처를 찾는 일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일을 하기 위해 H를 소개받고 F의 도움으로 위 영화제와 관련한 일을 시작하였다.

F은 D, E를 데리고 와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의 고용을 승인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D는 일급 5만 원에 위 영화제 끝나고 정산, E는 월 150만 원 지급)까지 허가하였다.

③ 피고인은 F을 통해서 또는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D, E에게 영화제 기획 업무 등을 맡기고 감독지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F과 상의하여 D, E가 위 영화제와 관련한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에 소홀했던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자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체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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