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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체불임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경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액된 임금 만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감액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O의 출근일시에 대하여 O은 2013. 2. 18.부터 2013. 2. 25.까지 근무한 후 휴직하였다가 2013. 6. 17. 복직하여 2013. 8. 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위 휴직 기간을 삭제하지 않은 채 O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3) K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지급액수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K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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