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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6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반신불수인 남편과 혈액 암에 걸린 차남을 간호하고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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