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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9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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