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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조방제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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