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셀프주차장 앞에서 B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B에게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78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확정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8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