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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2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09: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0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원천교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관터사거리 쪽에서 나촌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대원고속 65번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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