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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노13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3. 16. 경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불과 4일 후인 2015. 3. 20.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후 휴대용 추적 장치는 이동시 반드시 충전하여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수차례 이를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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