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관리비의 지금’을 ‘관리비의 지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중 위 임차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 이지스는 위 임차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프리메라는 임차인으로서 원고 소유인 위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지스에 대한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였으나, 그와 별개의 권리인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권을 포기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이지스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 중 위 임차건물에 부합된 부분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이지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 중 이 사건 임차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는 부분이 남아있고 그 가치가 현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