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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7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5:3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남대로69길 쪽에서 서초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좁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9,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장소 지도 사본

1. 가,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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