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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2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1:4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도로를 E 쪽에서 엘지로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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