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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6.17. 선고 2014가단539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단539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은

피고

1. *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2. *

피고들 주소 대구 동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5. 26.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소유의 (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1, 보험기간을 2014. 5. 26.부터 2015. 5. 26.까지로 하고, 담보사항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정하며, 특별약관으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 정운전 특약 등을 정하여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2는 2014. 11. 10.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서**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박**이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피고 1과 피고 2는 2005년경 만나 약 8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의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1이 박**과 사이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 2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박**과 사이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인 점,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2가 피고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일응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일방 혹은 쌍방이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라면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 1과 박** 사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1, 2,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이 2005년경 가정불화를 이유로 경남 하동군에 있는 박**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후 피고 1이 위 집에 찾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1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박**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박**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현재까지 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과 박**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의미에서의 피고 1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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