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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25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선새마을금고는 2001. 6. 20. 피고에게 2억 원(대출한도 2억 8,0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01. 6. 20. 대출기간 만료일 2004. 6. 20., 이자율 연 10.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영선새마을금고는 2005. 5. 1.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가 2011. 9.경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한다)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갑 4(대출약정서 사본, 피고는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갑 6, 7, 8,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고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11.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원금 222,119,565원, 이자 323,911,160원, 지연손해금 24,207,990원 합계 570,238,715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70,238,715원과 그 중 원금 222,119,5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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