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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20:3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7. 21:32경 강릉시 옥천동 버드나무 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9세)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112신고 했지, 이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의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2. 판시 제2죄:징역 10월 ~ 2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의 제7유형 중 기본영역]

3. 다수범의 처리:10월 ~ 2년 5월(제2죄의 상한+제1죄의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하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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