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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7. 05:3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 12:3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피해자로부터 소홀한 대접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F 앞에 택시기사한테도 다 보여줘버렸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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